주거급여 모든 것 혜택, 조건, 신청 방법

주거급여

주거급여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가구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로 대상이지만,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는 가구의 대표자여야 하며,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서비스 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임차급여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자가주택 지원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후, 결과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주거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 주거 형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주거급여의 중요성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및 추가 정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이 간단하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www.gov.kr – 주거급여-신청방법 –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administOrgCd=ALL)

[2] 복지로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3] 서울주거포털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 주거복지 사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1)

[4] 집품 –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 지원액 알아보기 | 나도 받을 수 … (https://zippoom.com/content/detail/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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